유신 반대하다 옥살이 한 이재오, 형사보상금 1억 받는다

1972년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 증거 없자 불온서적 유포 혐의 기소... 47년 지나 무죄 법원 "내란음모죄, 민주주의 명백한 위험 때 축소 적용"

2019-12-10     최정미 기자
이재오

'반(反)유신' 운동으로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약 1억원을 보상받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과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가 올해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상임고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9352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비용인 480만원도 함께 보상하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내란음모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유신헌법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반공법 위반(불온서적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금됐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검찰에 체포된 지 42년 만인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를 인용한 법원은 지난 8월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상임고문은 형사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이번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형사보상금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