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파병동의안' 16건 처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처리 문 의장,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담판 벌이는 중

2019-12-10     조문정 기자
10일

국회는 20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위원 선출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안 등 쟁점이 없는 시급한 안건 16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이날 본회의는 예정 개회시간을 약 한 시간 넘긴 10시 56분에 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첫 번째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한국당은 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한국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민식이법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처리됐다.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어으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11시49분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36분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최종담판을 벌이고 있다. 문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후 2시53분 담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들은 오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