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중소기업 계도기간 주기로… 정부 보완책에 노동계 반발 예상

2019-12-11     최석진 기자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50∼99인 기업에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기업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나,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보완 대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