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674억 세금 소송' 2심 사실상 승소

2019-12-11     황양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74억 세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이 회장과 현지 금융기관간의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 양도소득세 33억,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합계 1674억 중에서 112억원만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총 6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