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노조무력화 전략' 문건공개 후 첫 '형사 판단'

2019-12-14     이호영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외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삼성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은 소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공개 이후 6년만에 내려진 첫 형사 판단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과 실형을 받은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이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전실이 전 계열사 인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 기관"이라며 "비노조 방침 고수를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감독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은 그룹 노사전략을 핑계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방침을 유지하고 장기간 수립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실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자 세부계획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은 그룹 노사전략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노조 속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며 징계 해고, 어용 노조인 에버랜드 노조 설립 승인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한편 삼성은 'S그룹 노사전략'이 2013년 공개되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 속 지난해 검찰은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노조 와해 시도 혐의의 강 부사장과 이외 에버랜드 관계자 13명이 기소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