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2.66㎢ 국유화…가액 1079억원

2019-12-17     뉴스2팀
일본인

해방 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재산인 '귀속재산' 중 국유화된 재산이 여의도 면적(2.9㎢)의 92%에 달하는 2.66㎢, 가액은 1천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올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조달청이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맡은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천여 필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일본식 이름)은 모두 8만7천여 필지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천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 국민 소유로 추정돼 이를 제외한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조사 결과 전체 4만1천여 필지 중 3만4천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고, 7천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4천여 필지 조사 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천619필지다.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마쳤고, 나머지 3천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예정이다.

6개월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하게 된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유화 가능성은 작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천여 필지와 함께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계속 진행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선별된 귀속재산 국유화와 공적 장부 정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