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 신고... 실제론 출판 안 해

2004년 임기종료 이틀 앞두고 '출판비용' 선관위 신고 정치자금 사적이용 기소에 "낙선 의원 정치활동" 반박 정작 1억 이체받은 출판사 대표 "낙선으로 계약 해지" 후원금 1억 행방 물음에 인사청문준비단은 '묵묵부답'

2019-12-20     윤여진 기자

2014년 국회의원 3선에 실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종료 이틀 전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원을 썼다고 했지만 실제론 출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판사 대표는 1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허위보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 19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4년 5월 27일 출판 비용으로 두 차례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추 후보자가 16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추미애

이 보고서는 추 후보자가 2004년 6월 10일 본인 도장을 찍어 당시 회계직원 손모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17대 총선 직후 사용한 16대 국회 임기 정치자금 명세가 담겨 있다. 여기엔 추 후보자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출판사 A사(社) 대표 박모씨 은행 계좌로 1억원이 지출됐다고 나와 있다. 

A사 대표를 지낸 박씨는 이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작업을 안 하고 (1억원을) 돌려줬다. 그 전에 계약했었는데 (당시 추 후보자가) 낙선해서 해지가 됐다. 출판을 안 했다.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로 끝이나버려서"라고 말했다. 

박씨가 이후 대표를 맡은 출판사 B사는 추 후보자가 2013년 출판한 에세이 <물러서지 않는 진심 추미애>를 발행했다. 2004년에 지급된 돈이 9년 뒤에 집행됐을 가능성에 박씨는 "전혀 별개"라고 했다. 추 후보자가 관련 재판에서 2004년 출판하겠다고 한 에세이가 실제 발간된 건 2013년이다. 박씨 말은 2004년에 받은 출판 비용은 돌려줬고, 2013년에는 따로 받았다는 얘기다. 
 
낙선한 의원이 후원금을 정치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뒤 실제론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적발되기는 쉽지 않다. 재선에 실패한 의원은 총선 이후 한 차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지만 그 이후론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 역시 출판 비용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1억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론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내용이 17대 총선 낙선 직후 재산공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검찰은 낙선한 의원이 1억원을 도서출판 비용으로 신고한 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사용 이용'이라며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남편 서성환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적이 있는데, 이때 추 후보자 측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

2004년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개인 저서는 그동안 추미애 전 의원을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증정하여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보고하고 국회의원 낙선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하려 한 것"이라며 도서출판이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이 소명된다고 보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부분을 파기했다. 

이때 무죄가 되는 전제는 낙선한 의원이 실망한 지지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증정용 책을 발간하는 건 정치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현역이 아닌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잔여 후원금을 사용하는 게 제한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재판에서 추 후보자 측이 내세운 주장과 달리 막상 계약한 출판사 대표는 해지 이유로 '낙선'을 들었다. 낙선을 전제로 출판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18일 자 본지 보도([단독] 추미애 남편, 2004년 정치자금법 무죄 이유 '거짓' 의혹) 이후 추가 질의에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출판 비용으로 신고했다가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억원 행방 물음에 준비단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