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법인 78곳 적발…지방세 411억원 추징

2019-12-30     뉴스1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를 한 78개 법인을 적발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해 탈루가 의심되는 기업들을 우선해서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고, 추징 사유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 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 법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B 법인 등 시공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16억원을 내지 않았다.

형식상 법인 장부에서 추가 옵션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고 취득세를 누락한 것이다.

C 법인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신축할 당시 산업집적법에 근거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겠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는, 실제로는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성실 납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