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이광재·곽노현·한상균…사면·복권 5174명

2019-12-30     최석진 기자
이광재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사면 조치했다.

30일 정부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에 한해 31일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물러났다.

이로써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사면된 선거 사범은 267명으로 2008년 제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처벌 받았다.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가운데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된 소수 정치인을 사면했다"고 했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특별사면은 진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6444명을 시작으로 지난 2월 4378명에 이어 세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사회의 소통과 화합 계기 마련을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진행했다"며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