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이면도로 속도 제한하자 사망자 절반 이하로 '뚝'

2019-12-31     뉴스1팀
[사진=연합뉴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속도를 각각 시속 50㎞,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내비게이션 T맵을 운영하는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전국 68개 구간 125㎞에서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낮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구간에서 2014∼2016년 연평균 사고가 834건 발생했지만, 제한속도를 낮춘 2018년에는 13% 줄어든 723건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64% 줄고, 치사율은 1.32%에서 0.55%로 77% 낮아졌다.

앞서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80㎞에서 50㎞로,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4월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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