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징역 1년

8875만원 추징명령

2020-01-03     뉴스2팀
울산지방법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여름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베트남 호찌민 한 아파트에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종 스포츠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께부터 약 1년 동안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을 양육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도박사이트 제작과 관리 등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