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삼성 준법경영안 재판부 판단 주목

변호인단 수동적 공여 입증 주력...추가 재판 일정도 관심

2020-01-17     정예린 기자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이 발표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수동적 공여 대응' 변론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이달 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경영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에서 설립하게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각 사별로 협약에 이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미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준법경영 감시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글로벌 톱기업 기준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강도높은 경영 감시장치라고 본다”며 “재판부가 이를 적극 감안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달 초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하게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지난해 12월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당초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출장과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당초 증인 출석을 결심했다가, 검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개인 및 CJ그룹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손 회장의 경우, 이번 재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인이 아닌 만큼 변호인단이 수동적 공여를 입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재판부가 충분한 변론이 이뤄졌고 추가로 살펴봐야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날 재판을 마지막 기일로 이후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으로 이어지게 돼 3~4월 중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그 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