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이달 말 실명계좌 계약 연장 ‘청신호’

- 이더리움 도난, 국세청 과세 등 악재 수습 국면 - 업비트 신규 계좌 오픈은 미지수

2020-01-22     최종원 기자
국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명운을 결정지을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대장격인 업비트와 빗썸의 연장 여부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시중은행 실명계좌 연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해당 거래소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시중 은행 한 곳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각 거래소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은 업비트다. 카카오의 투자를 받으며 한때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자랑했던 업비트지만 지난해 11월 특정 지갑 주소로 이더리움 약 34만2,000개가 전송되는 해킹 악재로 IBK기업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연장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일단 업계전문가들은 계약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빗썸도 그동안 두 차례나 암호화폐 도난 사건을 겪었지만 실명계좌 연장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게 그 근거다.

이더리움 도난 직후 중단됐던 가상화폐 입출금이 재개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업비트는 이달 초 비트코인(BTC)을 시작으로 최근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에스브이(BSV)까지 입출금을 재개시켰다. 아직도 상당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막힌 상태이기는 해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입출금이 재개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IBK기업은행이 신규 계좌를 열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업비트는 계약 과정에서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발급은 허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에 대한 계좌만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반쪽짜리 실명계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더리움 도난 외에 지난해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설립자 송치형 의장이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구형을 받은 것도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명계좌 계약 연장은 무난하더라도 신규 계좌까지는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빗썸의 경우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국세청의 803억원 과세 통보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빗썸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논란을 종식시켰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편”이라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소명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와 빗썸에 더해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의 실명계좌 연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빗은 지난해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로 고객신고가 많아지자 모든 고객들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실명계좌 연장이 틀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각이 있었지만 연장에 성공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