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3구역 옥외광고 지적돼...GS건설, 한남역 벽면 광고물 괜찮나

‘혁신설계’ 지적받은 아파트 광고물, 그대로 걸어둬도 될까 서울시·한남3조합 “해당 지적 논의 중”

2020-02-14     박순원 기자
한남3구역

한남3구역 수주전이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한남3구역 옥외광고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시공사의 ‘혁신설계’를 불허하기로 했는데, 한남역 벽면에는 여전히 GS건설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혁신설계 조감도가 자리하고 있어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GS건설과 현대건설ㆍ대림산업은 ‘특화설계’를 내세워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국토부가 ‘특화설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해 3사 모두 입찰지침서를 수정하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특화설계를 불허한 이유는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 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의 소모적 경쟁과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 된다”며 “특화설계안은 절대 인허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14일 경의중앙선 한남역에는 여전히 특화설계가 적용된 ‘한남 자이 더 헤리티지’ 벽면 광고가 붙어있었다. 해당 광고는 지난해 부터 붙어있는 광고물로 국토부 지적이 있기 전 모습의 조감도다.

이에 한남3구역 조합에서는 해당 광고물이 허위ㆍ과대 광고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미 무효가 되어버린 설계 그림이 한남역에 계속 붙어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허위ㆍ과대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남역

서울시 역시 이를 심도있게 지켜보고 있다. 13일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건설 3사 모두 공평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한 시공사의 혁신설계 도면만 한남역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입찰안내서를 확인해보면 ‘정비 구역 내 또는 인근의 개방된 형태의 홍보관을 인정한다’고 써있다. 이에 현대건설 역시 한남3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옥외광고물을 배치해뒀다. 다만 현대건설의 경우 혁신설계 적용 단지가 아닌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에 대한 광고물을 붙여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남3구역 조합과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시선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구역에 실무자를 파견해 이를 확인하는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청 담당자를 현장에 보냈다”면서 “이를 확인한 뒤 한남3구역 조합과 이 사안의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판단 결과에 따라 GS건설은 한남역에서 최대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벽면 광고’를 수정ㆍ제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조합이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역시 특화설계를 내세운 광고물을 한남3구역 주변에 부착해도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원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면서 "조합이 광고물을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하고, 제거하라고 하면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