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19일 선고...'뇌물·횡령' 1심 실형 후 16개월 만 '마무리'

2020-02-16     이호영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19일 마무리된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실형을 선고 받은지 16개월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원 포함 모두 110억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1심은 이 중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 등 뇌물 85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246억원대 다스 자금횡령 등 모두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 추가 뇌물 혐의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결과 삼성 소송비 기존 67억여원 이외 소송비 명목 추가금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추가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며 1심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전략을 수정,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검찰 조사 과정 상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다. 항소심에 들러와서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이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공소장 변경, 증인 신문 등 영향으로 항소심은 사건 접수 15개월 만에 선고 공판을 열게 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