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룰' 없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연임 '청신호'

2020-03-27     박영근 기자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일반 결의로 변경하는 '3분의 2룰' 정관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간 대한항공 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됐다. 

앞서 고 조양호 회장은 변경 전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참석 주주 3분의 2를 넘기지 못했다.

조원태 회장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 측에서 아예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려되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날 주총에선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연임됐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