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재난소득 기준, 재산·집·차 빼고 710만원 아래

기재부 2차관 2차 추경서 "일부 국채 발행"

2020-03-31     최정미 기자

 

3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최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4인 이상 가구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엔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되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이 배제된다. 구 차관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하게 고려되는 만큼 지원금 집행 시기는 2차 추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차관은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지원금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비판에 구 차관은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