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해외입국자 격리 위반, 강력 법적조치" 

4차 개학연기는 국민 대다수 의견 반영한 결정

2020-03-31     최정미 기자
31일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화상 연결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2주간 의무격리 조치된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개학 연기를 발표한 것을 두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개학 예정일은 4월 6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