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고소 진행..美서는 ITC 소송”…대웅, 행정조사 거부 재확인

지난달 공식입장과 변함 없어..“메디톡스는 중소기업 아니다”

2020-04-06     장원석 기자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행정조사와 관련해 오는 8일까지 거부에 관한 입장 전달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6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대웅제약은 중기부 행정조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8일까지 중기부에 전달할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현재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고 있고, 미국에서는 3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2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연구소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중기부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해 최근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앞으로 3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강제수단은 없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과 관련해 행정조사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