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부과..."경쟁질서 훼손"

담보제공 통해 신공장 건축 위한 대규모 자금 저리차입 지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00만원 부과

2020-04-07     황양택 기자
아모레퍼시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부당 지원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쟁질서의 건전성 훼손'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코스비전은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앞서 코스비전은 지난 2008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그 결과 코스비전은 지난 2016년 8월~2017년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으로서, 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또 지원행위 기간인 2016년~2017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쟁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항에 의거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