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상비약 판매업소 대부분 관련 규정 위반”

2020-04-15     장원석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 대부분이 ‘판매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판매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한 비율은 73%에 달했다.

또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은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늘었고,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낮아졌다.

최근 8년간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 변화에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증가했다.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한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높았고(60.4%), 구매 이유는 ‘휴일·심야 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높았다.

상비의약품 연간 공급액은 2018년 기준 371억8,200만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