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강욱 지분' 24% 프로토타입, 靑 재직기간 매출 비공개

주식보유 회사 정관 "매일경제에 공고" 비서관 재직 2018~2019년 매출 비공개 재임 기간 '벤처기업확인' 인증 연장돼 최강욱 "직무관련성 없으면 보유할 수" 인사혁신처 "2018년 12월 전 심사요청"

2020-04-24     윤여진 기자
21일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동생이 회사를 운영하며 형의 청와대 재직 기간 동안 상법상 의무인 결산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동생 회사가 발행한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해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23일 최 위원장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프로토타입' 정관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결산공고 방법으로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를 밝히고 있다. 상법 제449조는 경영실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6년 법인 등록 이래 단 한 번도 스스로 정한 일간지에 결산 등을 공고한 바 없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자사 홈페이지 공고도 정관에 따로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회사는 그러지 않았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결산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벤처기업 공시시스템인 '벤처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2017년까지 3개년 매출과 순이익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8~2019년 경영실적 수치는 찾아볼 수 없다. 별도 회사 측 공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 위원장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13일 시민사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위원장이 3000만원 초과 지분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하자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게재 관보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관 근무 내내 이 회사 비상장주식 지분 24%인 2만 4000주(액면가 1억 20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단체는 최 위원장이 청와대 재직 기간 동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는데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21일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며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4급 이상)가 백지신탁심사위에 적격성 심사를 요청해 보유승인이 나면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본지 취재에 최 비서관이 2018년 12월 이전에 심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을 소명했다고 해도 이해충돌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너무도 포괄적"이라며 "(승인이) 났으면 이상한 거"라고 꼬집었다. 공직기강비서관 업무 범위가 넓은 탓에 최 위원장 청와대 재임 기간 이 회사가 실적을 개선했거나, 정부로부터 정책상의 혜택을 받았다면 이해충돌 여지가 생기는 까닭이다. 

실제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은 수준이다. 지난 2018년 2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 아니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복무평가를 담당한다. 

최 위원장 동생이 대표인 회사는 2013년 두 차례에서 걸쳐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4억 2500만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보증을 받는 데 있어 우선 요건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인 기보에서 내주는 '벤처기업확인' 인증이다. 기보에 따르면 인증 연장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지는데 마지막 연장 날짜는 2018년 10월 29일로 최 위원장이 청와대에 머물던 때다. 

최 위원장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확인 연장 절차를 통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인 기보 이사장은 공직기강비서관 복무평가 대상이다.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해충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 회사 주식 보유 직무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 대통령비서실 소관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는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윤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프로토타입'에 서면질의와 유선문의를 통해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경을 자세히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