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고 '차밍걸' 말한 교수... 法 "3개월 징계 정당"

2020-05-10     최정미 기자
서울

제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란 글을 달았다면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3개얼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인용했다.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동의 없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손을 만지고, 학생들이 SNS에 올린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Charming Girl'이란 제목을 붙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는 학생들을 홍보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이같은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