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美 기술이전 한 신약 특허권 자진 포기…왜?

2020-05-14     조필현 기자

삼진제약이 미국에 기술 이전한 신약 특허권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이 미국 파트너사에 기술 이전한 에이즈 예방제(피리미딘다이온)와 항암제(피페라진) 후보물질의 특허 등록료를 불납, 최근 국내외 산업재산권이 소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파트너사의 독점 실시권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업계는 삼진제약이 핵심 파이프라인 피리미딘다이온과 피페라진의 특허만료 수년 전에 등록료를 불납해 산업재산권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리미딘다이온의 국내외 특허 4건이 등록료 불납으로 2017~2018년 소멸됐고, 특허만료일은 핵심특허가 2020년 4월까지 또는 최장 특허가 2026년 4월까지다.

피페라진의 국내외 특허 7건도 모두 소멸됐다. 핵심특허는 2015년 11월 만료됐다. 최장 후속특허는 2020년 3월 만료되기 이전인 2016년 8월 등록료 불납으로 이미 소멸됐다.

이와 관련 삼진제약은 “피리미딘다이온과 피페라진의 최초 특허가 20년 기한만료로 각각 소멸됨에 따라 이후 최초 특허와 관련한 유사 특허는 최초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만큼 특허 유지의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하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