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재판도 줄줄이 연기

2020-05-15     최정미 기자
지난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예정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15일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내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으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속행 공판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오후 선고가 예정됐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 비리' 공범 사건 기일도 새로 잡히게 됐다. 

법원은 각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했다. 법원은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같은 급박한 사건은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18일부터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