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에게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 감독 강화 요구”

2020-05-16     조필현 기자

대한약사회는 16일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엄격한 관리 체계 수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동물치료에 인체용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지만, 주무관청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눠져 있고, 관련 법 관리 체계가 미비해 사실상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 의약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공급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약국과 병원 등은 의약품 처방조제 청구 내역과 공급 내역 간의 청구 불일치를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마약류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현행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해야 한다”며 “인체용 의약품 경우 동물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통·관리되고 있는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