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설비 등 철도시설물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한다

2020-05-19     박성준 기자
정세균

앞으로는 기차역 승강장과 대합실, 승강설비 등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30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대상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등을 추가하고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특별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 국립공원공단과 항만공사 등을 포함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화재 진화 등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특별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발전용 원자로 건설·운영 허가나 해체 승인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