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들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니다"

2020-05-27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권의 키코 피해 배상 관련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게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은행법 제34조의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키코 배상을 하는 것이 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유권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은행들은 그동안 키코 배상 결정이 배임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을 미루거나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들의 키코 배상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키코 배상 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받아 들이고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