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는 5개로 확대”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2020-05-29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은 5개로 확대 한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은 2배 이상 확대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며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