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윤미향은 왜 쉼터 소장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나

2020-06-08     윤여진 기자
윤미향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숨진 서울 마포구 소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고(故)손영미씨 개인계좌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 부고를 전하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조의금은 기부금이 아니며, 윤미향 의원이 김 할머니 상주 역할을 해 문제가 없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 故 이순덕 할머니의 조의금을 손씨 계좌로 조의금을 걷을 당시 상주는 없지 않았다. 

지난 2017년 4월 4일 이 할머니가 사망할 당시 장례식장은 딸인 서인순씨가 지켰다. 서씨 곁에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18년 7월 정의연에 흡수 통합)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머물렀던 이 할머니는 2014년 치매 증세가 악화되면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적어도 사망 3년 전 쉼터를 떠난 것이다. 딸 서씨는 2017년 11월 정의연이 주관하는 '여성인권상'을 대신 수상했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서씨 계좌가 아닌 쉼터 소장인 손씨 명의 계좌를 '조의금 계좌'로 알렸다. 이 할머니 사망 당일 당시 정의연 상임이사 겸 정대협 상임대표이던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며 손씨 명의 우리은행 개인계좌(1002-852-***810)를 글 하단에 남겼다. 

윤미향

조의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부금품법에는 '조의금은 기부금이다'라는 문구도, '조의금은 기부금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없다. 조의금 사용처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김 할머니 경우처럼 시민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이 상주를 자처하며 남은 조의금을 장학사업에 썼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의연이 주장하는대로 '기부금이 아닌 조의금'과 '장학사업에 쓰이는 조의금'은 다른 까닭이다. 반면 이 할머니 경우 손씨 계좌에 예치된 조의금이 유족에게 모두 전달됐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문제는 정의연에 내세운 '알리바이'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사망할 때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을 두고 정의연은 '상주 역할'이라고 받아쳤다. 상주 논란은 기부금 논란과 별개다. 실제 김 할머니 부고 때 '후원금 계좌'라는 표현을 쓴 윤 의원은 이 할머니 경우엔 '조의금 계좌'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할머니 사례에서 쟁점은 '조의금은 기부금인가'가 아닌 '정의연이 상주 역할을 대신,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걷었나'다. 김 할머니와 달리 이 할머니 경우는 상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연이 직원 계좌로 돈을 걷은 사례다. 유족이 있든 없든 상주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김 할머니 조의금 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의연이 내놓은 해명에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계좌와는 달리 이 할머니 조의금 계좌에 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