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8개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30일까지 계도 기간"

2020-06-10     박성준 기자
9일

이제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서울·인천·대전의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8만여곳에 달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