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제공

2020-06-11     장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 상담은 영상장비(웹캠, 헤드셋)이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로 접속해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범정부 협업시스템(vc.on-nara.go.kr)을 활용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상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