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금감원에 금융사 징계·배상 촉구…은행권 '촉각'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 개최

2020-06-30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징계와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은행 등 판매 금융사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안을 논의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의 사기·착오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조위가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100% 배상이 이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라임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매사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은 라임사태 관련 "라임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 된다"며 "무역금융펀드 검사와 수사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를 앞두고 이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분조위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내려 조속한 배상조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며 "향후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라임·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디스커버리·아름드리·이탈리아헬스케어·팝펀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 모임 대부분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