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처럼 호텔서 온라인 설명회, 공정경쟁 위반 소지”

제약협 공정경쟁위원회, CP 규약 회원사 공지

2020-07-14     조필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SK케미칼처럼 의사들을 호텔에 초청해 ‘언텍트 숙박 제품설명회’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텍트 숙박 제품설명회는 공정규약(CP)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숙박 시설을 잡는 것 자체가 ‘만나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회원사에 내렸다. 

14일 공지 내용에 따르면 장소의 공간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우, 숙박 등의 제공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시 규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제품설명회 진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오프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제정된 현 공정경쟁규약의 숙박제품설명회는 참가자의 장소적 집합을 통한 의약품 정보의 제공이 숙박제공 인정의 필수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 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강화와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철저한 준수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규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에 서울 한 고급호텔에서 의사들을 초청해 제품설명회를 진행,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비대면 마케팅 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 호텔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집이나 집무실에서 개최해도 될 행사를 굳이 호텔에서 1박 2일로 진행했어야 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제품설명회에는 모두 13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는데, 10여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대회의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120여명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통해 행사를 지켜봤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교묘하게 결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