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식약처, 매점매석 불법 집중 단속

2020-07-14     장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이다.

식약처 매점매석 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벌금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