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치유돼야 검토 가능"

2020-07-22     최석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치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원래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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