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100만원 법인'으로 아파트 10채 넘게 구입한 30대 직장인 국세청 세무조사

'부동산 탈세' 개인 392명·법인 21곳 올해 2차례 조사에서 216억원 추징

2020-07-28     최정미 기자
[사진=연합뉴스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갭투자를 벌인 다주택자들이 대거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1인 주주 법인'에 돈을 빌려줬다. 이 법인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양도세도 물론 아꼈다. 주택 수를 줄여 종부세를 덜 내고, 양도 차익의 10~25%에 불과한 법인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은 까닭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 다주택자는 최고 62%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같은 납세 의무도 피해갔다. 또 지방에 법인을 세운 까닭에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었다. 

A씨 '탈세 기술'은 과감했다. 법인을 통해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주택 10여 채를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갭투자'를 벌였다. 법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A씨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친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

국세청은 A씨 같이 법인 설립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받는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들여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경우와 친척 소유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매입 자금을 해당 친척에게 빌린 경우도 있었다. 모두 편법으로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국세청이 이번 기획조사에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78명을 조사해 28일 현재까지 216억원을 추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