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 이뤄...주거기본권 보장"

2020-07-31     황양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돼 시장 교란행위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