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레보비르,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등록”

2020-08-12     조필현 기자

부광약품은 12일 한국인 코로나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시험관내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이 특허에 대해 우선 심사를 요청해 빠른 시일에 등록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이다.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

지난 5일에 국제특허(PCT)도 출원해 진행 중이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 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이다. 레보비르는 핵산 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를 해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 받아 2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