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조항 삭제해야"

2020-09-04     최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조항이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단지 권력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률도 아닌 정부 시행령만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발상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당하게 법외 노조로 낙인찍혀 온갖 고초를 겪은 지 7년 만에 사실상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왜 적폐 정권이었는지, 왜 탄핵당해야 했는지 이 사건이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2013년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