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PC방 사장님들 '알바 성범죄' 조회로 경찰서 가신다구요?

여가부, 성범죄 경력조회 간소화 방침

2020-09-10     최정미 기자
10일

앞으로 체력단련장이나 PC방 업주는 직원채용에 필요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면서 따로 경찰에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를 연계함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대폭 간소회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제껏 기관이나 업체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서세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업종은 영화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5개 업종, 수영장·골프장·체력단련장·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17개 업종, PC(개인용컴퓨터)방·청소년 오락실·노래방 등 게임오락시설 4개 업종, 자연휴양림·수목원과 연예인 기획사 등이다. 시설 수로만 따지면 약 9만 6000여 개다. 

간소화는 해당 업주가 행정정보를 경찰청 민원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미리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해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31만개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