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금감원 칼날 피할 수 있을까

금감원,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실시...지난 5월 결과보고서 발송 제재심의위원회 종합검사 제재안건 처리, 오는 10월 진행될 전망 앞서 한화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삼성생명 제재 여부도 '촉각'

2020-09-16     황양택 기자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로 중징계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다음 타깃 ‘삼성생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반년을 보낸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금감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제재안건 처리가 오는 10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서는 추석 연휴 이후 안건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지난 5월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삼성생명이 손해사정 자회사에 보험금 사고조사와 심사 업무를 위탁해 보험금 부지급 책임을 수탁회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바꿔 운영했다고 꼬집었다. 보험계약자 대출 정보 관리·안내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선 사항 6건으로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 방식 불합리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미흡 등도 다뤄졌다.

그간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에 대해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즉시연금 문제는 이번 종합검사 과정에서 제외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암 보험금 지급 문제도 금융당국과 마찰이 있는 사안이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놓고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과 대립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직접치료와 관계없는 사안은 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 문제에서 금융당국의 지급권고에 대한 수용률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분쟁 지급권고 전부수용 비율(62.8%)은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유일하게 불수용 건수(12건)를 지니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보험 영업환경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사태로 생명보험 업계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조치까지 예고되면서 전영묵 사장의 어깨도 무거워지는 모양새다. 특히 삼성생명은 실적 개선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상반기 당기순이익 678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246억원으로 4.6% 줄었다. 운용자산이익률도 지난 3월 3.8%를 유지하다가 6월에는 3.5%로 떨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그간 금융당국 권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겉모습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