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영장 수정 요구·전관예우 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물을 것"

2020-09-16     정예린 기자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주장한 한 언론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16일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에 수사팀은 6월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