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세입자 보호 vs 재산권 침해” 임대차보호법 논란 어디까지…

2020-09-24     박성준 기자
임대차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이른바 ‘임대차 3법’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정식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다른 사람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차법 3개이다.

이들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통과된 이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계약생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다.

또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미리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집주인도 불만이 많다.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꼭 팔아야 할 때 세입자가 연장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거부할 수가 없다.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지만 엄격한 기준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세도 못 받고 계약 기간도 정할 수 없어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임대차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자 국회와 국토부는 답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통과되는 과정부터 논란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 야당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통합당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민주당이 급하게 법안을 밀어 붙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법 시행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쳐 주택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임대차법 논란은 뜨거운 감자에서 불타는 감자로 바뀌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주장과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가운데 이 법안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