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성약품, 약사법 따라 최대 업무 정지 고려”

2020-09-24     장원석 기자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성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에 따라 최대 업무 정지까지 내릴 것으로 취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24일 <위키리크스한국>과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힐 수는 없으나 조사 결과 적정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정지 까지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감백신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배송기사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서부터 알려졌다.

과거 백신을 다룬 경험이 있었던 몇몇 배송 기사의 지적이 있었고,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오후에 관련 신고를 받았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신성약품이 고용한 일부 배송 기사들은 공터 등에 모여 백신을 분배하면서 냉장차의 문을 한참 열어두거나 판자 위에 박스를 쌓아두고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은 일정한 냉장 온도에서 배송·보관되지 않으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한 창고에서 분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문제가 된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을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