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 체류기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조치 발동

다음달 4일까지 방문객 대상…발열 증상자 코로나19 의무검사

2020-09-26     최석진 기자
추석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에 앞서 제주도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천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강화된 입도 절차는 항공사별로 이용객들에게 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SNS와 예약 문자뿐만 아니라 기내 방송으로도 주의점을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26일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도착한 2만7천여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10월 9∼11일)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