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매년 징수율 감소…"징수 대책 마련해야"

2020-09-29     이가영 기자
윤준병

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배출하면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체납액은 작년 기준으로 6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부담금 징수율은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해마다 낮아졌다.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해 3천877억원으로 2016년(5천62억원)보다 1천185억원 덜 징수됐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6천126억원이었다. 연도별 체납액은 2016년 7천172억원, 2017년 6천733억원, 2018년 6천264억원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환경부담개선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매긴다. 통상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된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6천억원이 넘는다"며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 신규 부과 건에 대한 징수율은 80%가 넘지만, 과거 체납액들이 징수되지 않으니 체납이 누적돼 전체 징수율은 40%가 되지 않는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해야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으므로 징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