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예방·치료 허위·과장광고 사이트 차단

2020-10-05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과 삭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오인과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다분했고, 소비자 기만은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