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감 오늘 스타트…공무원 피살사건·추미애 장관 의혹 등 국방위 주목

2020-10-07     최정미 기자
10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상 관례대로 국감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예정이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도 배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중 수사관 증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인 이흥구 대법관 임명 이후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의 진보 편향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는 조치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 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국감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으로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1일 「2019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10월 5일에는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0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그 외,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