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암 환자·삼성생명 분쟁 극단 치닫는데...금융당국 대책 없어”

윤석헌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은 강제력 없어...의도와 실행력 차이 있다"

2020-10-13     황양택 기자
전재수

암 입원 환자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특별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이 삼성생명 본사에서 247일째 점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책임에 대해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암 환자들과 보험사 분쟁이 이처럼 커진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권고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18년 암 입원 분쟁 소송 기준을 만들어서 항암 방사 기간 중 경구 치료제 복용까지도 지급 권고하도록 했는데, 이후 2019년에는 항암 방사 기간에 한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1년 사이 지급 기준이 막 바뀌다 보니 지급 권고를 2018년에 받은 사람과 2019년에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삼성생명]

전 의원은 “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와 보험사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금감원이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 금감원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굉장히 부적절하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적으로 100%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암 보험 환자를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뜻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의도와 실행력에 차이가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보암모 측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측에서는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